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년 12월 10일)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예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문화 예술사업의 도급 사업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로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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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7.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