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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년 12월 10일)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예술인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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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예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문화 예술사업의 도급 사업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로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지원 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단 , 재산·종합 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이 필요

 

 

 

 

두루누리 고용보험 지원 및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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