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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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