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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자
4. 보험료 지원방법
①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로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만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
▣ 사업주지원금 예시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 일시, 매월 90,400원 지원>(신규가입자일 경우)
▣ 근로자지원금 예시 <월 평균보수가 200만 원 일시, 매월 86,400원 지원>(신규가입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