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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

 

1.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자

 

 

 

 

4. 보험료 지원방법

①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로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만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

 

▣ 사업주지원금 예시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 일시, 매월 90,400원 지원>(신규가입자일 경우)

사업주지원금

 

▣ 근로자지원금 예시 <월 평균보수가 200만 원 일시, 매월 86,400원 지원>(신규가입자일 경우)

근로자지원금

 

 

 

 

 

두루누리 고용보험 지원 및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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