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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2022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 벌목 본사 + 건설 /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수 합산하여 판단 월 단위 피보험자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지원 수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카테고리 없음 2023. 7.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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