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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 벌목 본사 + 건설 /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지원 수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절차 및 방법
법정신고기한(3월 31일) 내 모든 사업(건설업 본사 · 건설현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인증서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 팩스나 우편 제출
※ 신청기한 4월 30일까지
●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후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유의사항
- 기가입자, 최대 지원지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정 신고 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 보수 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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