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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 청년 고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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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개편 사항
1.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은 기업은 연 매출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안정적인 청년의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까지 지원대상의 확대
3.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의 개편
- 지원기간의 연장과 지원수준의 확대로 2년간 1,200만원까지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간 근속 시 장기 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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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초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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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인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제한
◆구체적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
청년
◎채용일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차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요건은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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