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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진행

 

 

국세청홈텍스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대한 증거서류 첨부  

이의신청서.hwp
0.05MB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공통).hwp
0.11MB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hwp
0.04MB

 

작성요령(납세자권익 24 참고)

 

① '청구인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② '처분정'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④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⑤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이의 신청을 한날'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시 이의신청을 한날이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되므로 어떻게 입력할지는 국세청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⑦ '이의 신청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을, 이의 신청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포인트~!!!

청구기간을 잘 지켜서 제출할 것

불복 이유가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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