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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불복청구 클릭(공인인증서 필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진행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대한 증거서류 첨부
작성요령(납세자권익 24 참고)☞
① '청구인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② '처분정'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④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⑤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이의 신청을 한날'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시 이의신청을 한날이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되므로 어떻게 입력할지는 국세청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⑦ '이의 신청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을, 이의 신청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포인트~!!!
√ 청구기간을 잘 지켜서 제출할 것
√ 불복 이유가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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