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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신청

regularmam 2023. 6.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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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적금 잘 넣으면 5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

못 받으면 배가 아플 듯합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신청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자산형성 사업제도입니다.

정부가 교육·고용·주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지원 정책의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5년(60개월) 간 가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 소득에 따라 3~6%가량의 정부 기여금과 시중은행이자가 붙을 예정입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 6%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만기 수령액은 약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가입신청 :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3. 신청대상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함

 

[개인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급여소득 수준이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매달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되는 분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함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 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인) 기준 중위소득 180% (년)
1 39,481,150
2 66,702,506
3 86,053,320
4 105,327,864
5 124,359,257
6 143,177,825
7 161,939,47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가입하고 3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2년 동안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은행별 이자조회

 

4.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만원) 매칭비율(%) 한도(만원)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 6.0 2.4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 4.6 2.3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 3.7 2.2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 3.0 2.1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 도약 계좌 출시 및 신청 방법

 

 

5. 가입 시 유의사항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많아서 중복가입이 불가피할 듯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는 청년희망 적금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난해 2월 희망 적금이 적용되어 만기가 2년일 경우, 24년 2월에 만기라면 내년 2, 3월에 희망 적금 만기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진행될 듯합니다. 

 

청년희망 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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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Q. 중간 해지가 가능한가요?

A.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며, 은행의 이자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환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함)

▷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할 경우

 

앞으로 2~3년 안에 내 집을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해지를 고려해 봐도 될 듯합니다.

 

Q. 가입당시 소득은 5년간 적용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소득이 증가하는지, 낮아지는 지를 심사하여 3년 뒤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이 되면 심사일 기준으로 정부 기영금이 중단됩니다.

결혼·출산·이혼 등 5년 이내 가구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가구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언제 가입하나요?

A. 희망 적금 가입자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입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출시 직후인 6월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건강보험료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닌 소득증빙(매년 7~8월 전년도 소득)으로 개인 소득을 평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 가입자는 22년 소득이 아닌 21년 소득증빙으로 진행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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