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정산 똑똑하게 받는 법

 

그동안 별 고민 없이 내밀었던 카드, 연말이면 괜히 고민되시지요?

 

여러 카드 중 연말 정산에 유리한 카드가 뭘지 알아보자고요.

 

이것만 확인하세요~!!!

카드 소득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연봉의 25%보다 카드를 더 쓰셨나요?

카드의 소득공제의 기본은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연 소득의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더 썼다면 오늘부터 체크카드!!

 

연간 소비가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이랍니다. 

 

 

▶ ↓ 덜 썼다면, 카드 혜택부터 따져보자고요!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미만이면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때는 할인이나 캐시백 등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혜택이 더 많습니다

 

 

반응형

공제 한도를 기억하세요!!

카드를 많이 썼다고 무작정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이라는 건 올해 내가 번 돈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세금에서 300만원을 깎아준다는 뜻이 아니니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철수는 연봉의 25%의 1,250만원보다 750만 원을 많이 써서, 소비금액에서 연봉이 25%를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만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15%가 적용되어,

750만 x 0.15 = 112만 5000원 공제

 

이때 체크카드 만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30%가 적용되어,

750만 x 0.3 = 225만 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만 사용했다고 해도 공제한도인 300만 원에는 미치치 못합니다.

 

만약에 철수가 연봉의 25%에 못미치는 1,000만 원만 카드 소비를 했다고 하면, 아예 소득 공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철수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비교해보고 혜택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잘 따져보고 연말정산 계획도 잘 세어 보아요~!!

 

 

 

▼ ▼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2만 7000원 돌려받아요!!! ▼ ▼

 

 

알뜰 교통 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횟수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려, 한 달 교통비를 최대 27,000원 까지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제가 도입됩니다. 알뜰교통

1.angelmam.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