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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regularmam 2025. 3.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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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상속의 차이점

 

사망을 하면서 재산을 주면 상속,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재산을 주는 상황과 대상이 달라요

 

상속배우자자식·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합니다

증여는 이런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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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받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세금을 정하는 기준은?

 

▶ 상속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기준으로 부동산·주식·현금 등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 증여세

재산을 는 사람이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 받는 만큼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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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종류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 과세 의무를 제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 공제

  1.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2억 원의 기본 공제가 있어요.
  2.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3. 자녀 공제: 자녀당 5,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 원세까지의 연수만큼 추가 공제돼요.
  4. 기타 공제: 가업상속공제, 농지상속공제, 문화재 상속공제 등이 있어요.

 

2025년 공제한도 증액 내용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물가상승과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일부 공제한도가 증액되었어요.

기초공제는2억 원에서3억 원으로,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는 3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이러한 증액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추가적인 주택가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는 2028년까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지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와 손주는 5천만 원, 다른 친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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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 상속 신고 기한

 

  √ 상속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날부터 개시

  √ 사망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신고 기한

 

 √ 증여세는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2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증액과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현재 유산세 공제한도 증액이 검토 중이며, 유산세(현행)와 유산취득세(대안)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편안에 따라 세부담 정도가 변화될 예정이니 추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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