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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regularmam 2023. 8. 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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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사망을 하면서 재산을 주면 상속,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재산을 주는 상황과 대상이 달라요

 

상속배우자자식·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합니다

증여는 이런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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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받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세금을 정하는 기준은?

 

▶ 상속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기준으로 부동산·주식·현금 등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 증여세

재산을 는 사람이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 받는 만큼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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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종류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 과세 의무를 제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 공제

 

●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을 받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물려받는  재산 중 5억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그 외에 가업 상속,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 지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와 손주는 5천만 원, 다른 친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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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 상속 신고 기한

 

  √ 상속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날부터 개시

  √ 사망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신고 기한

 

 √ 증여세는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2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최대 1억 5천만원!!!

기획재정부에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사망을 하면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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