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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지식

regularmam 2023. 8.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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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식경매지식경매지식

 

 

 

 

 

 

 

1. 급매로 집을 살 때, 경매가와 비교가 가능

 

 

경매 가격과 비교해서 급매 가격이 적합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급매라는 가격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답니다. 

시세의 20% 할인된 가격이 급매가가 될 수도 있고, 500만 원 만 싸도 급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주택의 인근 경매 낙찰 사례에서 낙찰가를 확인하여 급매가격이 정말 저렴한지 검토할 수도 있고, 또는 경매 낙찰가 추이를 살펴서 시세 하락 흐름이 감지된다면 매수 시기를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잘 알면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 때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임대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퇴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시

월세를 찾던 직장인 A씨는 2억원에 근저당 1억 5000만원이 설정된 소형 아파트를 중개가에게 소개 받았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이었습니다.

만약 A씨가 입주한 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1억 8000만원 정도에 낙찰될 경우, 근저당 1억 5000만원 배당 후에도 3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A씨가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1억 8000만 원으로 떨어져서 1억 5000만 원에 이 아파트가 낙찰이 된다면 A씨는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 법원, 동사무소 등에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인터넷등기소

 

 

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라면 세업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으로 세를 사는 세입자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배당 순서와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이하 최대 5,000만 원
과밀억제권,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3,000만 원 이하 최대 4,0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평택시 7,000만 원 이하 최대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 최대 2,000만 원

 

 

 

 

3. 집값의 향방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을 때에는 어떤 아파트를 사도 다 오릅니다. 이 때는 더 많이 오를 만한 곳만 고르면 되지요. 따라서 활황기에는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와 시세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에 급매로 좋은 입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혼돈기'에는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사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상승기보다 혼돈기에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싸게 샀다면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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