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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 중 가장 높은 소득 상한선과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을 놓치면 감액 지급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맞벌이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정보와 배우자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손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부부의 소득 자료가 불러와지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가구 유형을 '맞벌이'로 선택한 후, 부부 각각의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입력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지참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한 유형 선택과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 정의되며,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중 한 명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홑벌이 가구로 간주됩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4,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소득 존재 + 배우자 300만 원 이상 | 최대 300만 원 지급 |
총소득 기준 | 합산소득 4,200만 원 이하 | 전액 또는 감액 지원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감액 여부 결정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미이행 시 11월 30일까지 가능 | 산정 금액의 90% 지급 |
자녀장려금 중복 | 18세 미만 자녀 존재 시 | 별도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유형 중 가장 높은 최대 지급 금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중간 구간에 해당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연간 소득 3,000만 원이며 가구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약 230만 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 시 '소득구간별 산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범위 | 최대 지급 금액 |
---|---|---|
맞벌이 가구 | 1,400만 원 ~ 4,200만 원 | 300만 원 |
기한 후 신청 | 상동 | 산정액의 90% (최대 270만 원) |
재산 1.4억 초과 | 재산 감액 기준 적용 | 지급액 일부 차감 |
부채 보유 | 소득 및 재산 합산 기준 동일 | 부채는 감액 기준에 반영되지 않음 |
자녀장려금 병행 | 18세 미만 자녀 존재 | 별도 지급 최대 70만 원 추가 |
✅ 유효기간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유효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정기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율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동시에 일정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기준 초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맞벌이 가구는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심사 상태, 지급 예정일,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는 '접수 완료 → 심사 중 → 지급 예정 → 지급 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상태가 변경되면 문자나 앱 알림이 제공됩니다. 특히 배우자 소득 누락, 계좌 오류 등으로 인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오류 시에는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 후 재등록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급 내역은 추후 연말정산 또는 복지제도 연계 시 확인용으로도 활용됩니다.
✅ Q&A
Q1. 맞벌이지만 배우자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도 맞벌이 가구로 신청되나요?
A1. 배우자의 총급여가 연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Q2. 맞벌이지만 둘 다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소득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부부 모두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맞벌이인데 재산이 2억 원을 넘습니다. 장려금 받을 수 없나요?
A3.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조건을 초과할 경우 신청해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