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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직종
● [2021. 7.1. 적용]
-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 모집인은 제외)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2022. 1.1. 적용]
-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 7.1. 적용]
- 관광통역안내사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 간선 기사, 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반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기 10인 미안인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지원 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 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보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그믈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 계액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품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신고 완료(다음 달 15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취득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단기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달 말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지원